영유아보육법에 "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・운영하는 어린이집"이라고 정의하고 있다.
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한다.